공공계약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해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과징금부과처분





부정당제재궁금증 한 눈에 해결

행정이론섭렵한 최고수의 가이드




연간 130조원대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인 국가계약법령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후 경희대에서 강의하면서

정부 산하 계약위원회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등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활약 중인 저자가 40여년 관록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제도를 해부했다.


특히입찰제한 처분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의위원회와

과징금 대체 및 그 적정성을 심의하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과징금 대체가 가능함에도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입찰제한을 감내하는

중소기업들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저자는부정당제재 사유, 적정성은물론 과징금 대체 가능성 등과 관련한

민간의 궁금증을 유권해석,대법원판례 등을 통해 시원하고 알기쉽게 풀어냈다.


저자는“법률자문 기회가 제한적인 중소기업들도 처분의 정당성,

적정성은물론 과징금 대체 가능성까지 쉽게 확인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처분의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목표인 처분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게

신간의목적”이라고 강조했다.